아파트 위탁관리시 고유번호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환급가능 여부
서삼46015-10558 (2001. 10.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558
- 회신일
- 2001. 10. 26.
- 소관
- 국세청
관할세무서장이 아파트 동대표 회장에게 부여한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고유번호는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부여하는 것일 뿐, 같은 조 제1항이 규정하는 사업자등록번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고유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불공제 대상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고유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로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 해도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고유번호는 등록번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의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동대표 회장앞으로 고유번호증을 교부받고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등록번호】
① 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하는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다. (1994. 12. 31 개정)
②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③ 제7조 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부여한 등록번호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로 본다. (1997.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07,1998.01.17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는 같은령 같은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등록번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문서
고유번호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상가 자치관리기구는 공동매입한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입주자에게 교부할 수 있음
고유번호 부여 받은 빌라 입주자 대표회의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고유번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만 분배·징수하면 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공동매입분은 공급가액 범위 내 교부 가능
고유번호 부여받은 자의 계산서 교부 및 지출증빙 특례 여부
작물재배업자는 고유번호를 받아도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공급받는 자는 지출증빙 특례가 적용된다
공동구매 등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전력 공동매입 시 명의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해 일반과세자 교부요령대로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한다
아파트관리사무소장 명의의 고유번호증 발급가능여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임대아파트는 위탁관리업체에 대표권이 없어 관리소장 명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