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관련 판결로 추가 지급하는 금전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시기
사전-2021-법규소득-0320[법규과-565] (2022. 2.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1-법규소득-0320[법규과-565]
- 회신일
- 2022. 2. 16.
- 소관
- 국세청
통상임금을 과소하게 책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지급해야 할 수당 등을 과소 지급한 것으로 법원이 판결함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금전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이기 때문이며, 다만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판단 사항이다. 사안은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분할법인의 소송상 권리·의무를 승계한 경우로, 근로자들이 '14∼'17 과세기간의 정기상여금·건강보험료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아 일부 승소하였다. 이처럼 임금 소송에서 이겨 추가로 받은 돈도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면 근로소득으로 구분된다.
【요지】
통상임금을 과소하게 책정함으로써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 등을 과소 지급한 것으로 법원이 판결함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소득세법」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 물적분할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으로
- 분할법인은 분할 이후 질의법인의 지분을 타회사에 매각하여 분할 법인과 질의법인은 특수관계가 없음
○ 한편, 질의법인의 근로자들(이하 ‘쟁점근로자’)은 분할법인에 재직 하던 중 ’14∼’17 과세기간 동안 지급받은 정기상여금·건강보험료 등의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소를 분할법인을 상대로 제기하였는바
- 질의법인은 분할 이전부터 진행 중이던 위 소송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았으며, 위 수당 중 일부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음
2. 질의내용
○ 통상임금 관련 판결로 추가 지급하는 금전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시기
3. 관련법령
○ 소득세 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 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소득세 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근로기준 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 소득세법 제135조 · 소득세법 제127조 · 소득세법 제39조 · 소득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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