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범위

서삼46019-10559 (2002. 4.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9-10559
회신일
2002. 4.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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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계산할 때 부채총액에 포함된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부과·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국세 납세의무를 승계하며, 피상속인이 납부할 양도소득세도 여기서 공제되는 부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부친이 1995년 부동산을 양도하고 1996년 신고 후 납부하지 못한 채 사망하여 1997년 상속인에게 양도세가 부과된 사안으로, 상속받은 재산 없는 세금 부담을 우려하는 상속인은 얻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요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전문】

[ 질 의 ]

(상황)

본인의 부친이 1995년 3월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1996. 5. 31 양도소득세 신고하고 납부는 못한 상태에서 1996년 8월 사망하였음

그리고 1997년 6월 세무서에서 부친의 세금이 상속인들에게 나왔음

부친의 사망으로 부동산은 상속등기도 못한 상태에서 1999년 법원경매로 넘어가고 형님들은 모두 파산상태임

작금에 본인이 취업을 해서 급여를 압류당한 상태임

사실 그 당시 본인은 어려서 상속받은 재산이 아무것도 없음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과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보면,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있고,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음

(질의)

여기서 1997년 6윌에 과세된 양도소득세가 부채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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