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다수 사업장(한 사업자번호)에서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일부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892 (2009. 3.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892
회신일
2009. 3.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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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일부 사업장을 분리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그 구분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상가 4호(101~104호)를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임대하다가 매매 직전 101·102호(기존 번호)와 103·104호(신규 등록)로 사업자등록을 2개로 분리한 뒤 101·102호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넘긴 사안으로, 상가 일부만 넘길 때 부가세가 나오는지가 쟁점이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사업양도로 규정하며, 미수금·미지급금 등을 포함하지 않고 승계하더라도 포괄승계로 본다.

【요지】

사업자가 다수의 사업장에 대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일부 사업장을 분리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구분된 그 일부 사업장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상가4호(101, 102, 103, 104)에 대하여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함.

- 임대상가 일부를 매매하기 직전에 위 사업자등록을 2개로 분리함. (101,102호는 기존의 사업자번호를 유지하고 103,104호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함)

- 그 중 1개의 사업장(101, 102호)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함.

(질의사항)

- 위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법인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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