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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판매시 판매영업장의 범위

고시-2021-소비-0010[소비세과-538] (2022. 7.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고시-2021-소비-0010[소비세과-538]
회신일
2022. 7.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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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오더 방식으로 주류를 파는 주류소매업자는 자신의 면허장소, 즉 판매영업장 안에서만 소비자에게 직접 대면하여 주류를 인도할 수 있고, 다른 주류소매업자의 면허장소에서는 인도할 수 없다.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제3항 제3호는 전화·휴대전화 앱 등으로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 인도하는 소매업자를 통신판매 승인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자로 정하는데, 이때 판매영업장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판매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은 면허장소를 의미한다. ‍​​‌​​​‌​​‌​‌​‍​​‌​​‌​​‌​‌‌‌따라서 앱으로 주문한 술을 다른 매장에서 수령하게 하는 방식은 주문·결제 과정에서 구매자 확인을 거쳤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요지】

스마트오더 방식을 통한 주류판매시 판매영업장은 면허장소를 의미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스마트오더 서울 성동구 소재 전문소매업 면허를 가진 자로 스마트오더 방식을 통해 주류를 판매하는 자임

2. 질의내용

○ 주류소매업자가 스마트오더 방식으로 주류를 판매할 때 주문・결제 과정에서 구매자 확인을 거쳤다면 다른 주류소매업자의 면허장소에서 주류를 인도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규정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주류 통신판매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주류의 통신판매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신판매를 할 수 있다.

3.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주류소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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