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판매시 판매영업장의 범위
고시-2021-소비-0010[소비세과-538] (2022. 7.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고시-2021-소비-0010[소비세과-538]
- 회신일
- 2022. 7. 22.
- 소관
- 국세청
스마트오더 방식으로 주류를 파는 주류소매업자는 자신의 면허장소, 즉 판매영업장 안에서만 소비자에게 직접 대면하여 주류를 인도할 수 있고, 다른 주류소매업자의 면허장소에서는 인도할 수 없다.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제3항 제3호는 전화·휴대전화 앱 등으로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 인도하는 소매업자를 통신판매 승인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자로 정하는데, 이때 판매영업장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판매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은 면허장소를 의미한다. 따라서 앱으로 주문한 술을 다른 매장에서 수령하게 하는 방식은 주문·결제 과정에서 구매자 확인을 거쳤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요지】
스마트오더 방식을 통한 주류판매시 판매영업장은 면허장소를 의미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스마트오더 서울 성동구 소재 전문소매업 면허를 가진 자로 스마트오더 방식을 통해 주류를 판매하는 자임
2. 질의내용
○ 주류소매업자가 스마트오더 방식으로 주류를 판매할 때 주문・결제 과정에서 구매자 확인을 거쳤다면 다른 주류소매업자의 면허장소에서 주류를 인도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규정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주류 통신판매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주류의 통신판매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신판매를 할 수 있다.
3.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주류소매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