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목적의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실거래가 과세여부
서일46014-10938 (2003. 7.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938
- 회신일
- 2003. 7. 16.
- 소관
- 국세청
토지를 법인에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에 적용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이는 양도가액을 규정한 소득세법 제96조와 시행령 제166조를 근거로 한 국세청 해석이다. 따라서 '땅 팔 때 세금 계산 기준'이 기준시가인지 실거래가인지는 해당 거래가 시행령 각호 요건(단기 양도 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갈린다. 본 예규는 양도소득 과세가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던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것으로,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인 현행 규정과 다르므로 유의해야 한다.
【요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6.05.15 취득하여 소유하던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기준시가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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