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부금의 과세특례

서일46011-10579 (2002. 4.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1-10579
회신일
2002. 4.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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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기부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할 수 있으나, 한도를 초과한 금액의 이월공제(당시 3년간)는 허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는 이 기부금 공제액을 '(당해연도 소득금액-이월결손금-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50/100' 산식으로 정하고 있어,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고 장부 안 쓰고 기부금 공제 방식(소득공제)으로 공제한 기부금은 당초 결산조정으로 기장한 경우와 달리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 ‍​​‌​​‌‌​‌‌​​‌‍‌‌‌​‌​‌‌​​‌‌‌따라서 추계신고자의 한도 초과 기부금은 소멸하고, 근로소득자의 한도 초과분도 이월공제 없이 없는 것으로 본다.

【요지】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자로써 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기부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이월공제는 할 수 없음

【전문】

[ 질 의 ]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2호 는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당해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50/100󰡓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다음사항을 질의함.

질의 1)

사업소득자가 상기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중 당해연도 한도내의 기부금은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소득신고시나 추계신고시에도 소득공제방법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질의 2)

사업소득자가 상기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중 차기연도 이후 이월공제(3년간)대상 기부금은 당초부터 결산조정방법에 의하여 기장한 기부금에 한하여 이월공제가 가능하고 장부에 의하여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소득신고시나 추계신고시 당초부터 소득공제방법에 의한 기부금으로서 이월된 기부금은 이월공제가 불가능한지

질의 3)

근로소득자가 상기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중 당해연도 한도내의 기부금을 소득공제방법으로 공제하고 그외 기부금 즉, 남은 이월공제 기부금은 없는 것으로 보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 소득세법 제3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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