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접대비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계산

법인46012-9 (2001. 1.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9
회신일
2001. 1.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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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가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접대비 한도의 기준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이나, 증권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직접 매매한 유가증권 매각대금의 경우에는 그 대금 전액이 아니라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수입금액으로 본다. 다만 증권회사가 고객의 위탁을 받아 대신 매매하는 위탁매매에 의한 유가증권 매각대금은 자기 수입이 아니므로 이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며, 주식매매 알선수수료 등 실제 수수료 수입만 매출액으로 반영한다.

요지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매각대금의 경우 그 대금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접대비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위탁매매에 의한 유가증권 매각대금을 제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증권회사가 직접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매각금액과 주식매매 알선수수료 수입금액에 대한

- 증권회사의 접대비 수입 금액 계산기준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1998. 12. 28 개정)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수 입 금 액

적 용 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 초과

6천만원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②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1998. 12. 28 개정)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 (1998. 12. 28 개정)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분을 제외한다) 중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접대비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 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①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 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의 수익증권매각대금의 경우에는 그 대금의 100분의 10,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유가증권매각대금의 경우에는 그 대금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3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은 접대비의 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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