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설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규정 적용시기

재재산-1461 (2004. 11.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재산-1461
회신일
2004. 11.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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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따라 신설법인 설립을 위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38조 및 그 부칙(2001.12.29.) 제19조 제2항이다. ‍​​‌​​‌‌‌‌‌​​‌사안은 공사가 2001년 중 자회사 설립을 위해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이에 대한 증권거래세(양도금액 약 39억 원, 1,008,000주)를 2004년 2월 현재 부과 결정한 건으로, 자회사 설립 주식 현물출자 증권거래세의 면제 여부가 이 적용시기 규정에 따라 판단된다. ‍​‌​​‌​‌‌‌‌​​​당시 부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면제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요지】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의하여 신설법인 설립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의 면제는 2002. 1. 1.이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전문】

[ 질 의 ]

(개요)

o 공사는 인터넷 관련 자회사인 ○○○○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자회사인 ××××를 설립함

o ○○○세무서에서 △△△의 ××××로의 ○○○○ 주식 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법에 의거 증권거래세 납부 안내문을 송부함(2003.12)

※ 내역

- 양도금액 : 3,938,256,000원(주식수 : 1,008,000주)

- 산출방법 : 증권거래세 + 가산세

- 산출금액 : 21,660,408원 = 19,691,280원 + 1,969,128원

o 이에 대해 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및 부칙」에 의거 󰡒당 공사가 2001년 중 신설법인의 설립을 위해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이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를 2004.2월 현재 결정하는 것은 상기 부칙 규정에 해당되어 면제된다고 보여진다󰡓라는 의견을 제출함(2004.2)

o 공사의 의견에 대해 ○○○세무서는 󰡒원칙적으로 증권거래세 면제 신청 및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의견과 상기금액 납세 결정을 통지함(2004.3.1.)

o 국세청 증권거래세 관련 질의회신 접수(2004.8.26.)

- 당사의 ○○○○ 주식양도 관련 증권거래세 면제받을 수 없음

(질의사항)

o 당 공사가 2001년 중 신설법인의 설립을 위해 주식을 현물출자한 사실에 대해 2004년 2월 현재 증권거래세를 부과 결정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1.12.29.) 제19조 제2항에 의거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세법상 「결정」이라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세관청에서 부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처럼 무신고의 경우 당연히 과세표준의 신고 및 면제신청서의 제출은 있을 수 없음

- 따라서 상기 부칙(2001.12.29.) 제19조 제2항에 따른 면제를 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과세표준신고서 및 면제신청서의 제출이 필요하다는 세무서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음

[ 질 의 ]

o 만약 국세청 답변대로 상기 거래가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1.12.29.) 제19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언제이며, 또한 당 공사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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