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계산

재산세과-2222 (2008. 8.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222
회신일
2008. 8.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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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산식의 '취득당시' 또는 '취득일'은, 자기가 직접 지은 주택(주택법상 주택조합이나 정비사업조합을 통해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된다.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때에는 사실상의 사용일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요지】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함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산식에서 " 취득당시" 또는 " 취득일" 이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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