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 후 재입국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228 (2011. 3.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28
회신일
2011. 3.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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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1세대가 근무상 형편이나 해외이주로 세대전원 출국한 후 2년이 지나 재입국하여 그 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다목의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특례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질의 사안은 1993년 목동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지 않다가 그해 지사 발령으로 출국하고 2011년 귀국 후 양도 예정으로, 해외 발령 후 집을 파는 이 경우처럼 출국 2년을 크게 넘겨 재입국 후 양도한다. ‍‌​​‌‌‌‌​​​​‌‌당시 규정은 서울 등 지역 주택에 보유기간 3년·거주기간 2년 요건을 두고 있었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나목및다목을 적용함에 있어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보유・거주기간 비과세특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세대전원 출국일 현재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1주택만을 소유(1993.01. 취득, 거주하지 않음)하던 1세대가 해외 지사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출국 후 17년이 경 과하여 재입국 예정

․ 1993.07. 필리핀 지사 발령으로 세대전원 출국

․ 1998.12. 미국으로 이주

․ 2011.03. 귀국 후 보유 주택 양도 예정

○ 질의내용

-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 후 재입국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거주기간 특례 적용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 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 는 경우로서 해 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 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 당·일산· 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 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 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 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 어서는 그 양도 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 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생략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 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 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생략

②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1253, 2010.10.12.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의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 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해외이 주법」에 따른 현지 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 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해당 영주권 등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1027, 2010.08.09.

「해외이 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 호 나목)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 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 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 용되지 아니함

○ 부동산거래관리과-474, 2010.03.26.

세대전원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 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출국일로 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 항 제2호 다목 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고가 주 택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는 것이나, 출국 후 재입국하여 국 내에 거주하던 중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896, 2010.07.09.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 소를 두거나 1 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 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입국한 날부터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출입국 내역,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직업, 자산상태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동산거래관리과-107, 2010.01.20.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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