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주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68 (2005. 11.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68
회신일
2005. 11.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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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신축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여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단서는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인 경우 감면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2002년 12월 11일 법률 제6762호 부칙 제29조 제1항은 법 시행 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과 계약금 납부일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질의인은 1999년 6월 18일 계약해 2001년 10월 27일 등기한 49.5평형 아파트를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100퍼센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으나, 당시 고급주택 기준(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 양도가액 5억원 초과)에 해당하므로 이 분양 아파트 양도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전용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대상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시에 1999. 6.18. 일 계약하여 분양받은 아파트 49.5평형, 분양가액 4 .3억원으로 구입.

- 2001. 6.18. 잔금 지급 후 2001.10.27.일 등기 접수한 주택이 5년 내 양도하는 경우 100%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현재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12.11. 단서개정)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부 칙 (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52, 2004. 5.12.

○○시에 소재하는 신축아파트로서 1999. 1.25.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2004. 1. 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축주택의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시점의 양도가액(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중 낮은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6762호로 2002.12 .11. 개정된 것) 부칙 제29조 제1항에 의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참고판례 : 대법2000두10465, 2001. 9.28. )

※ ○○시에 소재하는 1999. 6.18. 일 분양받은 아파트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 재산46014-1000, 2000.08.16.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고급주택 제외)으로서 1998. 5.22. 부터 1999. 6.30.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일 경우 1999.12.31.)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함)를 받은 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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