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손실 등의 보상조건으로 받은 민원합의금의 소득구분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150[법령해석과-1266] (2015. 10.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150[법령해석과-1266]
- 회신일
- 2015. 10. 4.
- 소관
- 국세청
사업장 주변 건축공사로 인한 소음·비산먼지·진동 피해와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민원합의금은 기타소득의 위약금·배상금이 아니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모텔업 사업자가 인근 병원 건물 신축 시행자·건축주로부터 2014.3.8. 추후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은 6천만원이 대상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는 사업과 관련되어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며, 대법원 2006두9535 판결도 사업 관련 영업보상·휴폐업보상 등 손실보상금은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본다. 따라서 옆건물 공사 영업손실 보상은 숙박·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요지】
사업장 주변의 건축공사로 인한 소음, 비산먼지,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 및 일체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배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 신청인은 00광역시 “00타워”라는 모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 인근 의료재단이 건물을 신축 중이며,
- 건물 신충중 발생한 소음,비산먼지,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 및 병원영업으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해 건축시행자와 건축주에게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 2014.3.8. 추후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60백만원을 보상받음
2. 질의내용
○ 사업장 주변의 건축공사로 인한 소음, 비산먼지,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 및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조건을 받은 손해배상금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법규소득2013-435, 2013.10.15.
남성의류 소매점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영업상의 손실을 입힌 상대방과 신청인의 영업활성화를 위한 조치 불이행 시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으로 영업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결을 통해 지급받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액(위약금) 및 그에 따른 지연이자는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4807, 2008.12.19.
토지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사업과 관련하여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 외에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그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대법원2006두9535 2008.1.31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 또는 양도됨으로 인하여 그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그 내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 등에 대한 대가보상금인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그 이외의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휴 · 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상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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