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의 범위
서일46014-10386 (2001. 10.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386
- 회신일
- 2001. 10. 31.
- 소관
- 국세청
법인을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주주가 그 법인의 임원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그 임원은 주주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은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법 제35조)의 특수관계자를 같은 영 제19조 제2항 제2호의 사용인 등으로 정하는데, 여기서 사용인에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이 포함된다(영 제13조 제6항 제2호). 따라서 임원한테 싸게 산 주식이라도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 보아 증여의제가 적용된다. 소득세법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역시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한다.
【요지】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의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법인을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주주가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및 소득세법 제101조 의 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④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 제2호 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 은 “양도자 등” 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본문생략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1999. 12. 31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⑥ 본문생략
2. 사용인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같다) 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1117 (2000.9.1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한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의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 재일46014-1859(1999.10.22)
소득세법 제10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 있는 자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98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항 제2호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중 “당해 거주자”라 함은 개인사업자를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관련 문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1세대1주택(보유 3년 이상)은 동생에게 임대해도 양도세 비과세, 저가양도 증여의제·자금출처 검토 회신
출자임원 상호간에 주식을 거래한 경우 고ㆍ저가 양도시 증여의제규정 적용여부
출자임원 상호간 주식거래 시 단순 동일법인 임원만으로는 특수관계자 아냐, 증여의제 부적용
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비상장주식의 시가
경매·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경매가액은 시가로 인정
매매주식의 시가평가시 할증평가 적용여부
최대주주 주식의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 시가 산정 시 할증평가 적용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산정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 적용여부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산정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특수관계자 거래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