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비상장주식의 시가

서일46014-10424 (2001. 11.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424
회신일
2001. 11.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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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 적용 시 재산의 시가는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 중 일부를 취득일부터 3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때 시가로 인정되는 대상은 실제 경매·공매된 당해 주권에 한하는 것으로 보며, 거래된 비상장주식 전체가 그 가액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요지

경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3월 이내에 증여한 경우에 그 경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전문

[ 질 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 또는 양수하는 재산의 시가는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하여 취득한 비상장주식 중 일부를 그 취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양도하는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하였음 (참조 : 국세청 예규 문서번호 재삼 46014-659, 1999. 4. 2)

그런데 이때 위와 같이 평가되는 평가대상 주식은 거래된 비상장주식 중 일부(공매 또는 경매된 당해 주권)만을 뜻하는 것인지 또는 비상장주식거래 전체가 이 가액으로 평가되는 것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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