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비상장주식의 시가
서일46014-10424 (2001. 11.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424
- 회신일
- 2001. 11. 8.
- 소관
- 국세청
상증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 적용 시 재산의 시가는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 중 일부를 취득일부터 3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때 시가로 인정되는 대상은 실제 경매·공매된 당해 주권에 한하는 것으로 보며, 거래된 비상장주식 전체가 그 가액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요지】
경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3월 이내에 증여한 경우에 그 경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전문】
[ 질 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 또는 양수하는 재산의 시가는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하여 취득한 비상장주식 중 일부를 그 취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양도하는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하였음 (참조 : 국세청 예규 문서번호 재삼 46014-659, 1999. 4. 2)
그런데 이때 위와 같이 평가되는 평가대상 주식은 거래된 비상장주식 중 일부(공매 또는 경매된 당해 주권)만을 뜻하는 것인지 또는 비상장주식거래 전체가 이 가액으로 평가되는 것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관련 문서
매매사례가 있는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방법
비상장주식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특수관계·거래경위 등 종합 고려한 사실판단 사항
매매사실이 있는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여부
평가기준일 전후 6월 내 매매사실 있는 비상장주식은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여부
비상장주식 매매사실 있으면 그 거래가액은 시가이나, 특수관계인 거래로 객관적으로 부당하면 시가에서 제외됨
익금 해당여부
특수관계 개인으로부터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소득세법 기준시가로 매입 시 그 차액은 익금산입 대상이 아님
K-OTC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
K-OTC 비상장주식이 액면 1%·3억원 미달 거래라도 평가심의위 심의로 정당사유 인정 시 시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