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매매주식의 시가평가시 할증평가 적용여부

재재산46014-229 (2001. 9.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재산46014-229
회신일
2001. 9.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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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간 최대주주 주식을 저가·고가로 양도해 증여의제(상증세법 제35조)를 적용할 때, 그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이 쟁점이다. ‍​​‌​‌​​​‌‌​​​​국세청은 증여의제 시가 산정도 상증세법 제63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의 연장선으로 보아, 대상 재산이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해당하면 같은 조 제3항의 최대주주 할증평가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최대주주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할증된 가액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증여의제 이익을 계산한다.

【요지】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시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로서 재산이 최대주주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 질 의 ]

ᄋ 특수관계인간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주식 매매에 따른 증여의제규정(법 §35)을 적용함에 있어 동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할증평가를 할 것인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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