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매매주식의 시가평가시 할증평가 적용여부

재재산46014-229 (2001. 9.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재산46014-229
회신일
2001. 9.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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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간 최대주주 주식을 저가·고가로 양도해 증여의제(상증세법 제35조)를 적용할 때, 그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이 쟁점이다. 국세청은 증여의제 시가 산정도 상증세법 제63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의 연장선으로 보아, 대상 재산이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해당하면 같은 조 제3항의 최대주주 할증평가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최대주주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할증된 가액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증여의제 이익을 계산한다.

요지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시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로서 재산이 최대주주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 질 의 ]

ᄋ 특수관계인간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주식 매매에 따른 증여의제규정(법 §35)을 적용함에 있어 동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할증평가를 할 것인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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