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공동개발비용 분담금의 소득구분 및 소득원천
재국조-665 (2004. 12.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국조-665
- 회신일
- 2004. 12. 10.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미국·독일·싱가폴 법인과 반도체 제조기술 원가분담약정(Cost Sharing Agreement)을 체결하고 연구개발 결과물인 특허권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주개발자인 미국법인에 지급한 공동개발비용 분담금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각 당사자가 기본기술을 대가 없이 상호 제공하고 신기술 성공 시 특허권을 공유하는 구조여서, 이 분담금은 타인의 지식재산권 사용대가가 아니라 공동개발비의 원가 분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외 공동개발비 원천징수 대상인 사용료로 볼 수 없어 법인세법 제93조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지】
내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과 공동으로 새로운 기술을 미국에서 공동 연구개발하기로 원가분담약정을 체결하고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당해 연구개발 비용을 미국법인에 지급한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 내국법인은 반도체 시장에서의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법인, 독일법인 및 싱가폴법인과 함께 반도체 제조기술의 공동개발약정(Cost Sharing Agreement)을 체결
o 당초 미국법인과 싱가폴 법인이 공동개발에 참여하였으나 추후 비용ㆍ위험의 분산을 위해 독일법인과 내국법인도 참여
□ 계약 당사자는 기술연구자를 공동연구개발 장소인 미국 IBM에 파견, 각자가 소유한 기본기술(back-ground know-how)을 대가없이 서로에게 제공
o 신기술 개발이 성공할 경우 그 신기술은 각 계약당사자가 공유한 특허권으로 등록됨.
□ 각 계약당사자는 주개발자(project leader)인 미국 연구소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용을 분담금의 형태로 분기별로 지급
o 내국법인도 미국법인에게 분담금을 지급하고 있음.
2.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공동개발비용 분담금의 소득구분 및 소득원천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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