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6 (2007. 4.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6
- 회신일
- 2007. 4. 20.
- 소관
- 국세청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는 정상원가분담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세액공제 대상 비용을 산정할 때,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원가분담약정에 따라 지출한 금액이라도 당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정상원가분담액을 넘는 부분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해외 관계사 연구비 분담금이라도 정상 수준을 초과한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요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는 정상원가분담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하는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6조의 2 규정에 의한 정상원가분담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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