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6 (2007. 4.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6
회신일
2007. 4.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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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는 정상원가분담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세액공제 대상 비용을 산정할 때,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원가분담약정에 따라 지출한 금액이라도 당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정상원가분담액을 넘는 부분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해외 관계사 연구비 분담금이라도 정상 수준을 초과한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요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는 정상원가분담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하는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6조의 2 규정에 의한 정상원가분담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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