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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감자로 인해 출자비율이 달라질 경우 “배당기준일”이후 출자비율의 기준

서이46012-10072 (2002. 1.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072
회신일
2002. 1.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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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감자로 배당기준일 이후 출자비율이 달라지더라도,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에 적용하는 출자비율은 출자받은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 보유한 주식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당시 법인세법 제18조의3과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17조의3이 출자비율 산정의 기준시점을 배당기준일로 정하고 있어, 감자로 지분율이 달라진 경우에도 판정 시점은 배당기준일로 고정되기 때문이다.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의 배당기준일 판단이나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배당기준일 전 3월 내 취득분 등) 해당 여부도 모두 배당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요지】

배당기준일 이후 출자비율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은 출자받은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2항제2호의 “배당기준일”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자시 “의제배당”이 적용되는 경우 “배당기준일”은 어느 날인지 여부

(질의 2) 감자시 불균등감자로 인하여 출자비율이 달라지는 경우 “배당기준일”이후의 출자비율이 감자 전ㆍ후가 다를 수 있는 바 이 경우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1항의 출자비율은 감자 전 출자비율에 의하는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하 “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 이라 한다)이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2000. 12. 29 신설)

2. 배당기준일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2000. 12. 29 신설)

3. 제18조 제6호 및 제18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 (2000.12.29 신설)

4. 제51조의 2 제1항 각호의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2000.12.29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수입배당금액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12. 29 신설)

○ 법인세법 제17조 의 3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은 출자받은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000.12.29 신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615, 2001.11.28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적용이 배제되는 수입배당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배당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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