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평가한 토지의 세무처리
법인세과-435 (2009. 4.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435
- 회신일
- 2009. 4. 10.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의 재평가모형에 따라 토지를 재평가하더라도 그 토지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재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보유 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감액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장부가액을 평가 전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보험업법 등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 평가증이나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만 예외로 두기 때문이다. 사안은 외감법 적용대상 법인이 2008.12.31.자로 취득가액 1억원의 토지를 2억원으로 재평가하고 차액 1억원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로, 이처럼 땅값을 올려 재무제표에 반영하더라도 재평가차익은 세무상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토지를 재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외감법 적용대상 법인이 보유중인 토지를 2008.12.31.자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차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회계처리시 세무처리
<예시> 토지 1억원 ⇒ 재평가 2억원
(차변) 토지(신) 2억원 (대변) 토지(구) 1억원
기타포괄손익 1억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및 그 후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30 부칙>
1. 삭제 <2001.12.31 부칙>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A20. 국제회계기준의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적 정합성을 향상시키고, 유형자산의 가치상승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국제회계기준 제16호 ‘유형자산’에서 제시하고 있는 재평가모형을 도입 하였다. 재평가모형을 도입하기 전에는 유형자산의 가치가 상승하더라도 재평가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형자산 보유비율이 높은 기업의 경우 유형자산의 가치상승이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되지 아니하여 상대적으로 부채비율이 높게 되어 신용도는 낮게 평가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재평가모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 기준서를 개정함에 따라, 취득시점에는 기존과 같이 취득원가에 의해 유형자산을 측정하고, 취득 이후에는 기업의 선택에 따라 유형자산 분류별로 원가모형 또는 재평가모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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