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973년에 취득하여 1차 재평가한 토지에 대하여 2차 재평가시의 재평가세율

법인46012-1413 (2000. 6.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413
회신일
2000. 6.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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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에 취득해 1983년 1월 1일 1차 재평가를 실시한 토지를 1999년 10월 1일 2차 재평가하는 경우 재평가세율은 3%를 적용한다. ‍​​‌​‌​​‌​‌‌​​​당시 자산재평가법 제13조는 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년 1월 1일 이후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토지를 최초로 재평가하는 경우 3%, 그 밖의 토지(198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198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 중 1984년 1월 1일 이후 재평가를 실시한 토지)는 1%로 정하고 있었다. ‍​​‌‌‌​​​‌‌​‌​‍​‌​​‌‌‌‌​​​‌‌이 사안의 토지는 198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이고 1차 재평가 시점이 1983년 1월 1일이어서 1984년 1월 1일 이후 재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오래된 토지 재평가 세금의 세율 구분상 3% 대상에 해당한다.

【요지】

1973년에 취득하여 1983년1월1일에 1차 재평가한 토지를 1999년10월1일 2차 재평가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재평가 세율은 3%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1973년에 취득하여 1983년1월1일에 1차 재평가한 토지에 대하여 1999년10월1일 2차 재평가시 적용되는 재평가세율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토지에 대한 재평가세율( 자산재평가법 §13)

o ’83.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84.1.1이후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토지를 최초로 재평가하는 경우 ⇒ 3%

o 기타 토지 ⇒ 1%

- ’84. 1. 1이후 취득한 토지

- ’83.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84.1.1이후 재평가를 실시한 토지

【관련법령】

자산재평가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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