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964년에 취득한 토지를 1차 재평가 후 2차 재평가시 적용되는 재평가세율

제도46013-450 (2000. 11.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3-450
회신일
2000. 11.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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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에 취득한 토지를 1977년에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1회 재평가한 후 현행 자산재평가법(1998. 4. 10. 법률 제5531호 개정)에 의해 다시 재평가하는 경우, 적용되는 재평가세율은 100분의 3이다.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은 제5조 제1항 제2호의 토지 재평가차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1을 적용하되, 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년 1월 1일 이후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토지를 최초로 재평가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질의의 토지는 1977년에 이미 1차 재평가를 거쳤으므로 1% 세율 대상인 최초 재평가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항 제2호의 100분의 3 세율이 적용된다. 1998년 당시 자산재평가법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재평가세율은 3%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1964년에 취득한 토지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1977년에 1회 재평가한 후,

현행 자산재평가법(1998. 4. 10. 법률 제5531호 개정)에 의한 재평가를 하는 경우 적용되는 재평가세율 적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세 율

① 재평가세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년 1월 1일 이후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토지를 최초로 재평가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제외한다)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100분의 1

2. 제1호외의 자산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100분의 3

관련법령

자산재평가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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