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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액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269[법령해석과-145] (2021. 1.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269[법령해석과-145]
회신일
2021. 1.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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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가 현물출자로 취득해 자산조정계정을 계상한 자회사 주식이 해당 자회사의 해산으로 잔여재산분배 대상이 된 경우, 의제배당액 계산 시 잔여재산분배액에서 차감하는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세무상 취득가액으로서, 내국법인이 취득한 자회사 주식의 시가에서 자산조정계정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4호는 해산법인 주주인 내국법인이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 등의 가액이 그 주식등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당으로 의제하고, 같은 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72조 제2항은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적격 여부에 따라 장부가액 또는 시가로 정하고 있다. 사안에서 A법인은 2017.11.1. ‍​​‌‌‌​​‌​​​‌​인적분할로 B법인을 신설한 뒤 2018.3.9.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B법인 주식을 현물출자 받았고, 그 주주는 당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아 A법인은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였다.

【요지】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액 계산 시 “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세무상 취득가액으로 내국법인이 취득한 자회사 주식의 시가에서 자산조정계정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지주회사가 현물출자 받은 주식에 대하여 자산조정계정을 계상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산으 로 인한 의제배당액 계산 시 잔여재산분배액에서 차감하는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의 산정 방법

2. 사실관계

○ A법인은 2017.11.1.을 분할기일로 인적분할 방법으 로 B법인’) 을 신설하였음

○ A법인은 분할존속법인으로 2018.3.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고자 B법인의 주주로부터 B법인 주식을 현물출자 받고 A법인의 신주를 발 행함

○ B법인의 주주는 舊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제1항 에 따라 과 세이연을 받았으며, A법인은 현물출자 받은 B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현물출자 시점의 시가로 계 상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3 제 6 항에 따라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를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였음

○ B법인은 사업상 이유로 청산이 고려되고 있으며, A법인을 포함한 B법인의 주주에게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 산 분배가 예정되어 있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 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 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3. (생략)

4.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 인 내국법인이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 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합병대가가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6.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 인이 취득하는 분할대가가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 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 소된 주식만 해당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 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 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 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 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 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 (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 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 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 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합병·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제80조의4제1항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종 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8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 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7.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 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 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 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 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지주회사 및 현물출자를 한 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 료일까지 보유할 것

2. 현물출자로 인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된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내국법인의 주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경 우 지주회사(전환지주회사를 포함한다)는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 환 (이 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 을 장부가액으로 하고, 이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 물출 자 등으로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과 현물출자등을 한 날 현재의 시 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을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 한 이자상당액을 법인세 납부금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 다.

1. 제1항에 따라 신설되거나 전환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지주회사의 기준을 정한 법령의 개정으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 는 날까지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으로 소유하는 경우

3. 자회사(지분비율미달자회사를 포함한다)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4. 지주회사(전환지주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현물출자등을 한 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3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2019.2.12. 대통령령 제22957호개정되기 전의 것)

⑥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는 법 제3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자회사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현물출자등 으로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의 가액을 현물출자등을 한 날 현재의 시 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자회사의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5조의2제9항 후단을 준용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3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 법인세법 제41조 · 법인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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