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591 (2013. 6.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591
- 회신일
- 2013. 6. 28.
- 소관
- 국세청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가 종업원의 복리·근로 편의를 위해 짓는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만 면세하는데, 국민주택은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이어야 하고, 기숙사는 당시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주거전용면적 25㎡ 이하의 대학생용 공공주택(기숙사)이더라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는 사정만으로는 대학생 기숙사 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요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주택으로서 종업원들의 복리 및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우리 공사’라 함)는 공공주택사업을 추진중임
나. 질의하고자 하는 건축물명은 서울공공주택(대학생용)이며
(1) 건축허가서에 명기된 주용도는 공동주택(기숙사)
(2) 규모 : 1개동 23세대
(3)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 25평방미터이하
2. 질의내용
○ 우리공사에서 추진하는 위 공동주택(기숙사)의 건설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에 따른 면세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 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3의2. "국민주택등"이란 제3호의 국민주택과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및 「임대 주택법」 제2조제2호 의 건설임대주택으로서 제5호의 공공택지에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그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
○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파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고시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 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① 삭제
②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ㆍ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ㆍ계단ㆍ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별표 1] 용 도별 건축물의 종류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관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며, 지하주차장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 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
관련 문서
공동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 건설용역을 주택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공사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소방시설 감리업 등록자가 제공하는 공사감리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배관을 교체하는 보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여부
기존 완성 아파트 배관 교체 보수공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 대상이 아니어서 과세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제공하는 지구단위계획 용역업무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지구단위계획 용역은 국민주택 설계용역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
건축물 시공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건설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매입가액→예정공급가액→예정사용면적비율 순 안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