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를 예정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부세액을 사업자가 납부가능 여부
부가46015-49 (2000. 1.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49
- 회신일
- 2000. 1. 6.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한 후 예정신고기한 내에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미납부세액(미달한 경우 미달세액)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즉 부가세 예정신고 후 세금을 안 냈더라도 신고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그대로 징수 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예정신고 후 신고누락분을 확정신고하거나 확정신고 후 신고누락분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시 규정에 따라 신고누락한 납부세액에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까지 1일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가산한다.
【요지】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 예정신고기한내에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054,1999.05.27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 예정신고기한내에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은 동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한 후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신고누락분을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후 신고누락분을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70조의 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누락한 납부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3조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관련 문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관련 질의회신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로 징수하되, 휴업·사업부진 등은 예정신고 가능
2000.1.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분에 대한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2000.1.1 이후 공급분부터 외국법인 부가세 신고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25일 이내
예정신고내용의 착오로 경정청구하는 경우 확정신고 기한부터 가능한지 여부
부가세 예정신고 착오분 경정청구, 확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내 가능
2012.1.11거래분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2012.5.23 발급?전송한 경우 적용하는 가산세
공급시기 다음달 10일 후·과세기간 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지연발급(1호) 가산세 적용
영세율 첨부서류
수출 재화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 부득이시 외화획득명세서로 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