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세를 예정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부세액을 사업자가 납부가능 여부

부가46015-49 (2000. 1.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49
회신일
2000. 1.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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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한 후 예정신고기한 내에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미납부세액(미달한 경우 미달세액)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즉 부가세 예정신고 후 세금을 안 냈더라도 신고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그대로 징수 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예정신고 후 신고누락분을 확정신고하거나 확정신고 후 신고누락분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시 규정에 따라 신고누락한 납부세액에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까지 1일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가산한다.

【요지】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 예정신고기한내에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054,1999.05.27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 예정신고기한내에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은 동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한 후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신고누락분을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후 신고누락분을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70조의 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누락한 납부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3조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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