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2012.1.11거래분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2012.5.23 발급?전송한 경우 적용하는 가산세

전자세원과-13 (2013. 1.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전자세원과-13
회신일
2013. 1.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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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12.1.11 거래분을 '12.5.23에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전송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지연발급)와 제3호(지연전송) 중 어느 가산세를 적용하는지다.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공급시기 다음달 10일)가 지난 후라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2012년 1기, ~6.30) 내에 발급한 경우이므로, 전송 지연이 아니라 발급 자체가 늦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제3호 지연전송 가산세가 아닌 제1호 지연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적용된다.

요지

주택을 신축・분양하여 공급하는 법인으로 ’12.1.11 거래분에 대하여 2012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는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12.5.23일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한 경우 가산세 조항은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1호, 3호 중 어느 조항을 적용하는지 여부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주 택을 신축·분양하여 공급하는 법인으로 ’12.1.11 거래분에 대하여 2012년 1기 예정 부가 가 치세는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12.5.23일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한 경 우 가산세 조항은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1호 , 3호 중 어느 조항을 적용하는지

- 지연발급 가산세인지, 지연전송 가산세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법 제60조 제2항

가산세

1. 세금계산서를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 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제34조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내에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관련법령

제60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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