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분할하여 매각 할 경우 부동산매매업 또는 양도소득 해당여부
제도46014-11090 (2001. 5.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4-11090
- 회신일
- 2001. 5. 15.
- 소관
- 국세청
임대·자가용으로 쓰던 건물을 분할하여 매각할 경우 그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가 쟁점이다.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거래 전반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익목적의 계속성·반복성이 인정되면 사업활동으로 본다. 따라서 사업성이 인정되면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고,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요지】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7년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본인의 사업용 건물로 직접 사용하고 일부는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중 건물을 분할하여 매각 할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1. 4. 3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 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2000. 12. 29)
○ 소득세법 기본통칙 19-7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①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2.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3.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ㆍ공업단지ㆍ상가ㆍ묘지 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포함)
② 묘지를 개발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분묘설치자로부터 지료 등을 받는 것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된다.
③ 부동산매매ㆍ저당ㆍ임대 등에 따라 행하는 부동산 감정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으로 본다.
④ 부동산매매업의 구분에 있어 토지의 개발이라 함은 일정한 토지를 정지ㆍ분합ㆍ조성ㆍ변경 등을 함으로써 당해 토지의 효용가치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증진을 가져오게 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130,1999.10.04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단순히 일괄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나, 그 규모, 거래횟수 등을 종합판단해 사업적인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 소득46011-3149,1999.08.10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일46014-1230,1997.05.20
부동산 매매업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는 수익목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 유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함
○ 국심96부3690,1997.01.29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단일건물이어도 주택과 상가가 각각 호별로 구분돼 있고 각각의 세대단위로 판매한 경우는 상가부분의 판매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
○ 소득46011-4311,1995.11.23
【질의】
- 거주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일정기간동안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동 건물을 분할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상가점포를 분할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성이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 사업성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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