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지 여부
재소비-288 (2004. 3.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288
- 회신일
- 2004. 3. 5.
- 소관
- 국세청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및 당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에서 정한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지방공사로 설립되어 서울특별시의 택지개발사업을 위탁 대행하고, 그 수입금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킨 뒤 예산 전도자금으로 운영경비를 충당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러한 지방공사 부가세 면제 여부가 질의 대상이었으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위탁사업 수행 대가에 대해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 및 지방공사설치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동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사업수행시 얻은 수입금은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예산 전도자금으로 일정금액을 지급받아 운영경비(인건비, 경비)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및 구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서울특별시의 택지개발사업을 대행하고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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