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의 여행알선수수료와 숙박비등을 구분 계약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0 (2008. 4.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0
- 회신일
- 2008. 4. 17.
- 소관
- 국세청
여행사가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할 숙박비·교통비·식대·입장료 등을 구분하여 계약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해당 숙박비 등에 대하여는 여행객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반면 여행 목적지와 기간만 제시하고 여행경비와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은 채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 전액이 과세표준이 된다(당시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6조). 질의는 고등학교가 여행사와 1인당 43만원에 항공료·숙박비·입장료·식대·수수료를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직접 계약하고 입금증을 받은 사안으로, 수학여행 경비 세금 처리가 쟁점이었다. 이처럼 경비가 일괄로 미구분 계약된 경우에는 알선수수료만이 아니라 전체 대가가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요지】
여행사가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고등학교가 여행사와 계약에 의하여 단체로 재학생들의 해외수학여행을 하는 때로서 학생과 여행사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은 없으며 학교와 여행사가 1인당 43만원으로 모든 경비(항공료, 숙박비, 입장료, 식대, 공항세, 수수료 등)가 포함된 금액으로 직접 계약을 체결함.
이 경우 별도 부가가치세는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행사로부터 세금계산서가 아닌 입금증을 받았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1074, 2005.07.11】
계약서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래 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개별적, 구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부가46015-1296, 2000.06.02】
1.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숙박비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여행객에게 교부할 수 없는 것임.
2. 질의 2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제3항을 참고하기 바람.
【부가46015-1815, 1998.08.1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규정의 국외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여행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여행객에게 국외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항목별 금액과 여행알선 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1265-2713, 1984.12.19】
관광사업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것이나, 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숙박비·주요 방문지의 입장료·식대 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문서
여행업 영위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행알선수수료와 구분 계약한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고 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법인이 해외출장시 여행사를 통하여 숙박료 등 지출시 지출증빙가산세 적용여부
해외출장 여행사 숙박비 등은 국외공급 지출증빙가산세 대상 아님·세금계산서 불가
관광사업자의 과세표준 범위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 수령하면 그 수수료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미구분 시 전액 과세
여행객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중 항공료, 숙박료 등에 대한 증빙처리 방법
여행알선수수료와 숙박비·교통비를 구분 계약해 받으면 그 경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행사의 과세표준
항공료 등 수탁경비를 구분계약한 여행사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수수료 순액으로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