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의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84 (2004. 11.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84
- 회신일
- 2004. 11. 25.
- 소관
- 국세청
여행알선수수료와 항공료·숙박비·교통비 등 수탁경비를 구분하여 계약한 경우, 항공료 등 수탁경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와 시행령 제48조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보는데, 여행업자가 고객으로부터 관광경비를 수탁받아 제경비를 지출·정산하고 남긴 순액이 곧 대가인 알선수수료이기 때문이다. 여행사 항공료 부가세 문제에서 과세표준과 소득세·법인세 수입금액은 모두 여행자로부터 받기로 한 알선수수료 금액으로 하며, 유사사례 부가46015-736도 총액 200만원 중 알선수수료 90만원만을 과세표준으로 회신했다. 순수수료가 손실로 나타나더라도 판단은 동일하다.
【요지】
여행알선수수료와 항공료,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의 수탁경비를 구분 계약한 경우 항공료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고객으로부터 관광에 소요되는 경비(항공료 등)를 수탁받고, 목적하는 관광행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수탁금 중 지출된 제경비를 제외하고 정산한 순액을 관광알선수수료로 수입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음. 정산차액은 순이익이 발생하나 때로는 순손실이 발생하기도 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제6호의 2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736,1997.04.04
【질의】
여행사의 경우에는 내국인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하여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수수료를 받아 운영하는 것을 사업으로 하고 있음. 최근에 여행업의 과당경쟁과 불 황 으로 여행사들은 원가에도 미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출혈매출을 감행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여행사의 순수수료가 (+)가 아닌 (-)로 나타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 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법인세법상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의 계산에 애 매한 점이 있어 질의함
사례 : 수입액 - 여행자로부터 받은 총액 2,000,000
원 가 - 항공료 1,200,000
호텔비 등 900,000 2,100,000
여행알선수수료 -100,000
기타 여행알선수수료 900,000
총알선수수료 800,000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광사업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자가 여행 알선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수입금액은 여 행자로부터 받기로 한 알선수수료 금액(귀 질의의 경우 900,000원)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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