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주택의 1세대1주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 (2005. 1.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
회신일
2005. 1.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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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를 이루던 세대원이 피상속인 소유의 1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면, 상속주택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는 적용되지 않고 상속개시 전후 피상속인이 보유·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부모님 집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거주기간 기산점이 문제된 사안으로,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거주요건 판정 시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이 거주·보유한 기간까지 산입한다. ‍​​‌‌‌​‌​‌‌‌​‌부친은 2002.4.12 취득한 주택을 남기고 2004.7.12 사망했고,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했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채우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당시 비과세는 보유기간 3년 이상(서울·과천·신도시는 거주 2년 이상)을 전제로 한다.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한 1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의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004.7.12. 부친의 사망으로 부친소유의 1주택( ○○ 소재, 2002.4.12 취득)을 상속받음

- 본인소유로 1주택이 있었으나 2003.11.14 양도후 현재는 상속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음

- 본인가족은 상속개시일 현재 부친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부친소유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나, 동 주택(부친소유 주택)에의 전입은 본인의 배우자 및 자녀는 2003.5.1이고 본인은 2003.12월임

(질의사항)

1.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주기간의 기산점

2. 위의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문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74,2004.10.20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위에서 정하는 기간을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재산46014-183,2003.06.05

1. 생략

2. 상기 규정 적용시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가진 주택의 등기명의자(갑)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갑의 처)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등의 비과세요건판정시에는 상속개시 전후의 기간 등을 서로 통산 하여 판단하는 것임

○ 재일46014-1775,1995.07.13

무주택자가 1세대1주택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아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동 주택을 멸실한 후 재건축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이 거주하였거나 보유한 기간도 산입 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012,2003.01.06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생략

【관련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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