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5 (2004. 3.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5
- 회신일
- 2004. 3. 16.
- 소관
- 국세청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즉시 양도하는 경우, 그 매립지의 시가는 취득에 따른 가격산정이 인근 유사토지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 가격으로 산정된 때에는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공사비로 본다. 원양어업전용부두 축조와 배후매립지 조성을 위해 12개 법인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법인이 자본감소 대가로 주주에게 매립면허권을 지급한 사안으로, 바다 매립한 땅의 시가를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의 총사업비로 볼지 감정가액으로 볼지가 쟁점이었다. 지급이 자본감소 대가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제16조의 배당금·분배금 의제가, 해당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요지】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즉시 양도하는 경우 동 매립지의 시가는 매립지의 취득에 따른 가격산정이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산정된 경우에는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공사비”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원양어업전용부두 축조 및 배후매립지조성공사 등을 목적으로 12개 법인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주)가 당해 법인의주주에게 자본감소의 대가로 매립면허권을 지급하였음.
이 경우, 동 매립면허권은 시가에 의하여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그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각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고, 그 주주인 법인에 대하여는 주주 등의 배당금 또는 분배금 의제에 관한 법인세법 제16조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 매립면허권이 자본감소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바,
당해 매립면허권의 시가를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동 매립지의 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52조 ·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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