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시가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5 (2004. 3.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5
회신일
2004. 3.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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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즉시 양도하는 경우, 그 매립지의 시가는 취득에 따른 가격산정이 인근 유사토지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 가격으로 산정된 때에는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공사비로 본다. ‍​​‌​‌​​‌​‌‌​​​원양어업전용부두 축조와 배후매립지 조성을 위해 12개 법인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법인이 자본감소 대가로 주주에게 매립면허권을 지급한 사안으로, 바다 매립한 땅의 시가를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의 총사업비로 볼지 감정가액으로 볼지가 쟁점이었다. ‍​​‌​​‌​​​‌‌​​‍​‌‌‌​​​‌​‌‌‌​지급이 자본감소 대가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제16조의 배당금·분배금 의제가, 해당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요지】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즉시 양도하는 경우 동 매립지의 시가는 매립지의 취득에 따른 가격산정이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산정된 경우에는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공사비”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원양어업전용부두 축조 및 배후매립지조성공사 등을 목적으로 12개 법인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주)가 당해 법인의주주에게 자본감소의 대가로 매립면허권을 지급하였음.

이 경우, 동 매립면허권은 시가에 의하여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그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각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고, 그 주주인 법인에 대하여는 주주 등의 배당금 또는 분배금 의제에 관한 법인세법 제16조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 매립면허권이 자본감소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바,

당해 매립면허권의 시가를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동 매립지의 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52조 ·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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