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보증된 국세가 체납된 경우 납세보증인의 담보부동산으로 먼저 징수해야 하는지
징세과-344 (2010. 4.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과-344
- 회신일
- 2010. 4. 2.
- 소관
- 국세청
납세보증인이 제공한 담보부동산은 체납자 본인의 재산을 먼저 처분한 뒤에야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담보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그 담보로써 바로 징수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33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담보가 부동산이면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로 매각해 해당 국세 등에 충당하며, 이는 압류 등의 절차 없이 담보권 행사로서 세무서장이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기본통칙 33-16…1). 따라서 체납자 재산과 세금 보증 부동산 공매의 순위를 정한 규정이 없더라도 보증인 부동산을 먼저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며, 별도의 고지나 압류 없이 곧바로 담보물을 매각해 징수할 수 있다.
【요지】
국세기본법 제33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당해 담보로써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주 납세자(체납자)에 대한 납세담보로써 제3자(납세보증인) 부동산이 처분청에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며,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담보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않고 있음
나. 질의내용
- 납세보증인의 부동산이 납세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국세가 체납된 경우 납세담보물(부동산)을 국세징수법에 의해 공매처분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체납자의 부동산과 납세보증인의 담보부동산에 대한 공매순위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체납자의 재산을 선행처분한 후 납세보증인의 담보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33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①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에 납부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로써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6조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제공한 금전으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하려는 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한 금액에 상당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세무서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려는 경우 납세담보가 금전이면 그 금전을 해당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납세담보가 금전 외의 것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징수하거나 환가(환가)한 금전을 해당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
1. 국채, 지방채, 그 밖의 유가증권,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공매절차에 따라 매각
2. 납세보증보험증권인 경우: 해당 납세보증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
3. 납세보증서인 경우: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의 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
③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환가한 금액이 징수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은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공매대금의 배분방법에 따라 배분한 후 납세자에게 지급한다.
기본통칙 33-16…1
【 납세담보물의 매각 】
영 제16조 제2항 제1호에서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공매절차에 의하여 매각한다”함은 압류 등의 절차없이 담보권의 행사로서 세무서장이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2004.02.19 개정)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84 (2005.03.11)
【회신】
제3자가 납세자의 납세를 담보하기 위해 납세담보물을 제공하는 것은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할 것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납세자 또는 제3자가 담보의 기간 내에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은 별도의 고지나 압류 등의 절차 없이 담보권의 행사로서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여 곧바로 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재삼46014-1966 (1994.07.19)
【제목】
상속세 연부연납 시 납세담보가 된 재산에 대한 체납세액의 징수 여부
【요지】
상속세 연부연납 시 체납한 경우 세무서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기간 내에 미납부 된 때에는 당해 담보로써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33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담보로써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것임
【질의내용 요약】
○ 본인(상속인 갑.을.병)은 1991.02.20일자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을 협의하여 협의 분할등기를 마쳤고, 그뒤 93년 5월 상속세 조사를 마치고 상속세고지서를 수령 하였습니다.
○ 상속세 고지서 수령후, 상속세가 30억원 이상이되어 일시에 납부할수 없어 연부연납신청을 함에 있어서 병은 상속재산을 고지서 수령직전에 모두 매각하여 부득이 갑을 소유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키로 승낙하여 처분청에서도 연부연납 승인을 하였으며 상속세 연부연납 제1차년도가 도래되어 갑.을은 본인 상속세 지분을 대출받아 납부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병은 상속재산을 매각한 뒤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고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제1차년도의 연부연납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상속세를 체납하였습니다. 처분청에서는 체납세액에 대하여 병이 상속세 연부연납 승인후 취득부동산에 압류처분을 하였습니다.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상속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병의 상속세 체납에 대하여 병의 압류된 재산과 연대납세 의무자로서 갑을 재산의 공매 순위에 따라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시 납세담보된 부동산(갑.을.소유부동산)을 공매처분 하여야한다.
(을설) 체납자의 자산(병)을 먼저 처분하고 부족할 경우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담보물건을 공매 처분할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국세기본법 제33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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