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산 세액공제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34 (2007. 6.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34
회신일
2007. 6.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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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관리 솔루션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솔루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여기서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란 구매·설계·건설·생산·재고·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주변기기·소프트웨어·통신설비 기타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를 말한다. ‍​​‌‌‌​​‌‌​​‌​‍​‌‌‌‌​‌‌​​‌‌‌따라서 ERP 도입 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그 솔루션이 이러한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하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요지】

경영관리 솔루션이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경영관리 솔루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는 구매ㆍ설계ㆍ건설ㆍ생산ㆍ재고ㆍ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ㆍ주변기기ㆍ소프트웨어ㆍ통신설비 기타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영관리 솔루션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경영관리 솔루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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