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시설대여업자가 면세사업관련 골프회원권을 처분하는 경우 영수증교부대상인지 여부

서이46012-11939 (2003. 11.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939
회신일
2003. 11.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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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업자(리스회사)가 금융 및 보험업 업무에 사용하던 골프회원권을 처분하는 경우 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리스회사가 골프회원권을 팔 때 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금융·보험업 관련 자산의 우발적·일시적 처분은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다만 금융 및 보험업 이외의 사업과 겸영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각각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용역의 공급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요지】

시설대여업자가 금융 및 보험업과 관련한 업무에 사용하는 골프회원권을 처분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금융 및 보험업 이외의 사업과 겸영하는 경우 계산서는 각각 사업과 관련된 재화, 용역의 공급에 따라 작성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는 금융업을 하는 리스회사입니다. 당 리스회사에서는 리스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던 골프회원권을 기입체에 처분하고자 합니다.

○ 당사가 처분하고자 하는 골프회원권은 당사가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던 자산을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골프회원권을 처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도록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당사가 매각하는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하여야 하는지 혹은 영수증을 발행하여도 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을설)

-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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