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의 산정 방법
서일46014-11153 (2003. 8.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153
- 회신일
- 2003. 8. 26.
- 소관
- 국세청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 부분으로 복합된 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큰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는 경우도 같은 기준으로 본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제155조의 1세대 1주택 범위·특례 규정에 따른 것으로, 가게 딸린 집을 팔 때 비과세 여부는 주택 면적과 상가 면적의 크기 비교로 갈린다. 사안은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2003.7.31. 양도하고 상가 77평·주택 52평인 상가주택을 보유한 경우로, 상가 면적이 더 커 그 상가주택은 전체가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시 소재 주택을 1992.11.○○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하였으며 동 주택을 2003.07.31. 양도 하였음. ○○시 소재 상가주택(상가부분 77평, 주택부분 52평)을 2003.05.02. 취득하여 현재 보유 중임. 위의 경우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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