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은 복합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고가주택 판정 방법

서일46014-11115 (2003. 8.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115
회신일
2003. 8.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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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복합주택(주택면적>상가면적)을 양도한 경우 고가주택 해당 여부 판정 방법이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당시 실거래가액 6억원 초과 여부를 계산할 때 주택 부분만을 기준으로 하고 주택외(상가) 부분의 가액은 제외하여 판정한다. 즉 복합건물 전체 양도가액이 아니라 주택분 가액만으로 고가주택 여부를 가린다.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복합건물의 고가주택 규정 적용에 있어서는 주택의 양도당시 실거래가액 6억원 계산시 주택외외 부분 가액을 제외하고 판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은 복합주택(주택의 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큼)을 양도한 경우 고가주택 판단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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