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10 (2004. 10.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10
- 회신일
- 2004. 10. 12.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는 상가와 주택이 한 건물에 섞인 복합주택도 포함되며,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클 경우 상가 부분을 포함한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한다. 사안은 1층 상가 116.5㎡, 2·3층 다가구주택 249.56㎡, 4층 단독주택 124.78㎡로 주택 부분(374.39㎡)이 주택 외 부분(116.5㎡)보다 커, 이런 상가 낀 주택을 팔 때에도 상가를 포함한 전체가 감면 대상이 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된 경우 주택 면적이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도록 한 취지와 같으며, 재일46014-1655(1999.9.10) 예규도 동일하게 해석하였다.
【요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에는 복합주택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복합주택의 주택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신축주택의 현황
- 면적 : 1층 상가 116.5㎡, 2․3층 다가구주택 249.56㎡, 4층 단독주택 124.78㎡
(합계 : 상가부분 116.5㎡, 주택부분 374.39㎡)
- 총 매매가액 : 5억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의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크므로 상가부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 8. 14 제목개정)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1 개정)
1. 생략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655,1999.09.10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1998. 5. 22~1999. 6. 30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에 해당하는 고급주택은 제외하는 것이며,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의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2. ~ 3.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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