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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기준 관련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74 (2007. 6.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74
회신일
2007. 6.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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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다중주택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지는 층별이나 가구당이 아니라 1동 전체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이 국민주택 및 그 건설용역의 공급을 면제하면서, 시행규칙 제20조가 가구당 전용면적으로 규모를 보는 대상을 「건축법 시행령」상 다가구주택으로 한정하기 때문이다. ‍​​‌​‌‌​​​​‌​​다중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중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부가세 면제 여부는 건물 전체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를 넘는지로 가린다. ‍​​‌​​​‌​‌​​​​따라서 질의처럼 층별로는 85㎡ 미만이어도 1동 전체 전용면적이 이를 초과하면 면제 대상이 아니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다중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해당여부는 1동 전체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문】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층별 85㎡미만에 해당하는 다중주택(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26.73㎡)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6. 12. 30. 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1조 의 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 2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2006. 2. 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0조

【다가구주택의 정의】

영 제51조의 2 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2005. 3. 11. 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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