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손세액 공제 후 매출채권의 일부만 받고 잔액을 면제해 준 경우

서면3팀-1370 (2005. 8.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1370
회신일
2005. 8.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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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행사가 사업승인조건에 따라 개설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단지 밖 진입도로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7조 및 시행령 제18조(용역공급의 범위)를 근거로 검토되며, 표제상 대손세액 공제 후 매출채권 일부만 회수하고 잔액을 면제한 경우 예규변경일(2000.7.29) 이후 최초 신고분부터 실제 회수한 채권금액에 대한 대손세액만을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예규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요지

예규변경일(2000.7.29)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회수한 채권금액에 대한 대손세액만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공급하는 시행사임.

- 당사가 신축하고 있는 아파트단지는 국민주택규모이하 및 초과 아파트를 건설함에 있어 도로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었으며, 아파트단지 내 의 도로공사와 아파트단지 밖의 진입도로공사로 구분되며, 단지 밖의 진입도로는 사업승인조건에 따라 도로를 개설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음.

- 이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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