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5 (2004. 3.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5
- 회신일
- 2004. 3. 23.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계약이나 고용관계가 없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지급하는 인건비 등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질의 법인은 상토(수도·못자리용 토사)를 제조·판매하며 지방자치단체와 마을회관까지 운송하는 조건(포대당 2,530~2,800원)으로 판매계약을 맺었으나, 농민 노령화로 마을 이장이 각 농가에 직접 배달하게 되자 그 배달료를 이장에게 별도로 지급하였다. 이장은 법인과 계약·고용관계가 없고 그 배달이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손비는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통상적 비용이어야 한다는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결국 계약 없는 사람에게 준 배달료는 비용처리로 인정받기 어렵다.
【요지】
법인이 계약 또는 고용관계 없는 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지급하는 인건비 등의 금액은 손금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해 법인은 상토(수도․못자리용 토사) 제조 및 판매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상토(포대당 20ℓ) 판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해당 마을회관까지 운송 조건으로 수송거리에 따라 포대당 2,530 ~ 2,800원에 계약하였음. 그러나, 농민의 노령화로 인하여 마을회관에서 각 농가에 수송하기 어려우므로 마을 이장이 직접 각 농가에 배달하여야 함에 따라 이에 대한 배달료를 당해 법인이 별도로 이장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를 인건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 법인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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