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권증서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우선수익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부가가치세과-425 (2011. 4.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425
- 회신일
- 2011. 4. 20.
- 소관
- 국세청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타익신탁에서,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신탁계약 내용을 종합해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가 재화를 공급하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므로, 단순한 수익 청구권 이전이 아니라 부동산 통제권 이전을 수반하는 양도인지가 과세 여부를 가른다. 사안은 시행사 A법인이 미분양아파트를 부동산신탁회사 B사와 처분신탁하고 제1~3순위 우선수익권(한도 합계 1,800억원)을 발행한 뒤, 제1순위를 갑법인에 520억원, 제2순위를 을법인에 196억원(각 부가세 별도)에 양도한 사례로, 미분양 아파트 신탁 매각 수익은 순위별 한도에 따라 각 우선수익권자에게 순차 지급된다.
【요지】
신탁계약 내용이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에 해당되고 당해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동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시행사인 A법인이 미분양아파트를 신탁대상자산으로 하여 부동산신탁회사인 B사와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동 처분신탁으로 제1순위 우선수익권(수익권한도금액 590억원)과 제2순위 우선수익권(수익권한도금액 222억원)과 제3순위 우선수익권 (수익권한도금액 988억원)을 발행하고자 함(각 순위의 모든 수익권한도금액의 합계 액은 1,800억원이며, 부가세 별도금액임)
- A법인은 발행된 우선수익권증서 중 제1순 위 우선수익권을 갑법인에게 520억원(부가세 별도)에, 제2순위 우선수익권을 을법인에게 196억원(부가세 별도)에 양도하고 제3순위 우선수익권은 A법인이 보유하고자 함
- 추후 미분양아파트 매각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 부동산신탁회사인 B법 인은 590억원까지는 제1순 위 우선수익권자인 갑법인에게 지급하고, 초과 222억원 까지는 제2순위 우선수익권자에게 지급하며, 1순위 및 2순위 우선수익권 한도금액인 8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존재 시 해당 금액을 제3순위 우선수익권자인 A법인에게 지급하게끔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 체결됨
(질의사항) 수익권증서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우선수익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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