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착오 사실을 바로잡은 소유권이전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04 (2006. 11.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04
- 회신일
- 2006. 11. 27.
- 소관
- 국세청
등기착오 사실을 바로잡기 위한 소유권이전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는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데, 당초 잘못 이전된 지분을 바로잡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사안은 다세대주택 대지 5필지 중 구(區) 소유 4필지를 지분이전할 수 없어 한 필지에서만 지분을 넘긴 뒤, 대지권 소유권등기를 위해 대지 소유자 3인이 동등면적으로 지분을 맞교환하는 경우로, 이러한 등기 잘못 바로잡기 성격의 이전은 유상양도로 보지 않는다.
【요지】
등기착오 사실을 바로잡은 소유권이전의 경우에는 유상의 소유권이전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1. 상기 본인은 ○○ 시 ○○구 ○○동 00-00(71.7제곱미터)를 1978.4.24일 개인에게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2. 1997.10.10 ○○구 소유 인접토지 4필지(○○동 ○○-80(28.4제곱미터), ○○동 ○○-174(2.3제곱미터), ○○동 409-297(4제곱미터), ○○동 1가1-3(003제곱미터) 합계: 35제곱미터)를 연부납부 조건으로 매매계약하고 이 땅의 사용승락을 받은 후
3. 2000.5.1일 상기 토지 5필지 위에 다세대 주택(4세대)을 신축하였습니다.
4. 그 후 2002.5.3일 1층 101호를 문00에게 매도하면서 ○○구 소유 4필지는 지분이전을 할 수 없는 관계로 본인소유 대지 ○○동 ○○-79 면적에서만 26.674제곱미터를 소유권 압류 이전하였고
5. 또한 2002.9.6일 3층 301호를 김00에게 매도하면서 위 문00의 경우와 똑같이 본인소유 대지 ○○동 ○○-79 면적에서만 26.674제곱미터를 소유권 일부 이전하였습니다.
6. 이번에 ○○구와 매매계약한 ○○구유지 4필지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본인소유로 등기 이전한 후 각층 세대별로 대지권소유권 등기를 등기소에 접수하였으나 토지 정리 후 접수하라는 각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이 다세대 주택은 상기 토지 5필지 위에 존치하고 있는 것이나, 2002년 2세대 매도 당시에 ○○구유지 땅은 이전이 불가하여 어쩔 수 없이 한 필지(○○동 407-79)에서만 지분이전이 된 상태입니다.
- 이제 대지권 소유권등기를 위하여는 당초 잘못된 지분이전을 바로 잡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 소유자 3인간 필지간에 동등면적으로 교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 이러한 경우의 동등면적으로 지분교환을 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2000.12. 29 개정 )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2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849, 2004.11.16
【회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561, 2005.08.31
【회신】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이 경우 등기착오 사실을 바로잡는 소유권이전의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국심85서952, 1985.09.03
착오등기의 정정위한 소유권이전은 양도 아님
○ 국심94경5500, 1995.05.10
등기착오사실 바로잡는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봄은 부당함
○ 서면4팀-2465, 2005.12.09
【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동소유 부동산의 등기착오 사실을 바로잡는 정정등기로 인하여 감소되는 지분의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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