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되는 증여재산 해당 여부
서면-2021-상속증여-2698[상속증여세과-278] (2021. 4.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1-상속증여-2698[상속증여세과-278]
- 회신일
- 2021. 4. 29.
- 소관
- 국세청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장애인 아들 보험금 세금을 우려해 가입한 보험이라도 장애등급이나 장애인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해당 장애인이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8호에 따라 비과세되며, 복지보험 등 보험 종류에 따른 제한도 없다. 비과세 대상 보험금은 납입한 보험료가 아니라 보험사고가 발생해 지급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만기 도래로 수령하는 만기보험금도 여기에 포함된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장애를 가진 아들을 지원하고자 아들을 보험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만기가 되어 보험금 수령 예정임
2. 질 의내용
-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증여세에 해당하는 보험금 적용 시 장애등급 별 · 장애인의 소득 유무에 상관없이 보험수익자가 장애인이면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 장애인의 복지 보험 등 보험의 종류에 따른 제한이 있는지 여부, 보험사고가 아닌 만기 도래로 수령하는 보험금도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8, 2015.12.15, 2016.12.20>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
10.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⑥ 법 제46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을 말한다.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00.12.29, 2005.8.5, 2007.10.15, 2010.2.18., 2016.2.5.>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장애인의 범위】
①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7.9.30, 2001.12.31, 2005.2.19, 2018.2.13>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삭제 <2001.12.31>
4.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429, 2009.10.09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불입한 보험료가 아닌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 포함)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받는 보험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관련 문서
공익법인 결산서류등의 공시와 관련하여 외부회계감사 대상인지 여부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의무 판단 시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국고보조금·지자체 보조금은 불포함
부의금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의금은 소득세 비과세 시 증여세 미부과, 상조회 부의금은 직원 각자 지급액 기준으로 판단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해당 여부
부부간 계좌이체 금액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는 수증자의 피부양자 여부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해당 여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우리사주조합에 재배정하는 경우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유상증자 실권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재배정 시, 조합원이 소액주주면 저가취득 이익은 증여세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