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는 경우 용역의 대가 포함 여부
부가가치세과-1574 (2010. 1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574
- 회신일
- 2010. 11. 30.
- 소관
- 국세청
면세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경우,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그 외국법인이 자국 정부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대리납부 대상 용역의 대가에 포함된다. 은행업을 영위하는 A은행이 베트남 호치민 지점 설립을 위해 현지 컨설팅 업체로부터 은행산업 조사·인허가 자문용역을 제공받으면서, 계약상 용역수수료에 베트남 부가가치세(10%)를 가산해 지급하기로 한 사안이다. 이처럼 외국업체 자문 수수료에 얹어 지급한 외국 부가세도 대리납부(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기준이 되는 용역 대가에 산입된다는 해석이다.
【요지】
면세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경우 해당 면세사업자가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그 외국법인이 자국정부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A은행)이 베트남 호치민시에 지점을 설립할 목적으로 베트남 현지 컨설팅 업체로부터 베트남 내 은행산업의 조사, 현지 비즈니스 플랜 및 인허가 관련 법률에 대한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함
- A은행이 베트남 현지 컨설팅 업체와 체결한 자문계약에는 용역수수료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A은행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A은행은 용역수수료에 베트남의 부가 가치세(10%)를 가산하여 지급할 예정임
(질의사항) A은행이 대리납부를 하는 경우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는 용역의 대가에 베트남의 부가 가치세(10%)가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4항 및 제19조 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010. 1. 1. 개정)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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