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의 물납 허가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77[법령해석과-1646] (2017. 6.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77[법령해석과-1646]
회신일
2017. 6. 14.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상속재산의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실제 물납 거부 여부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2016년 12월 10일 사망한 피상속인이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소유한 임야 1필지(면적 293,851㎡, 피상속인 지분 88,890분의 18,890)를 물납 신청하려는 사안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단서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물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구체적 범위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다. ‍​​‌‌‌​‌‌​‌‌​​‍​‌‌‌​‌​‌‌​​‌‌따라서 공동소유 부동산으로 세금을 대신 납부하려는 경우에도 공유라는 형식적 사유가 곧바로 물납 불허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요지】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해당 재산이 이와 같은 경우 관리·처분이 부적당하여 물납이 거부되는 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 2016.12.10. 신청인의 남편 ◇◇◇(이하 “피상속인”)이 사망하였고,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 중 아래의 재산을 물납 신청할 예정임

소재지

지목

면적

공동소유자

서울시 ××구 ××동

산 3-1

임야

293,851㎡

피상속인 지분 (88890분의 18890)

서울특별시 지분 (88890분의70000)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물납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가정함

2. 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서울특별시와 공동 소유한 상속재산(임야 1필지)이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허가가 되지 않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3조에 따른 물납의 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연부 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 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② 법 제71조에 따라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첫 회분 분납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5회분 분납세액) 으로 한정하되 법 제72조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하려는 경우에는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한 및 그 절차등에 관하여는 제67조제2항을 준용(제2항에 따른 물납신청의 경우의 허가 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이 경우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본다)하되,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 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 후단은 물납신청을 한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1조 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는 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물납을 허가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분할 등의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물납재산의 수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만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1. 삭제 <1999.12.31>

2. 삭제 <1999.12.31>

⑥ 제5항에 따른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물납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⑦ 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되지 아니 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⑧ 국세청장은 물납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물납의 신청 ·허가, 물납재산의 변경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3. 제1항 단서의 경우 :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2조

【물납재산의 변경 등】

① 제71조제1항에 따라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속재산 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 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내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은 3월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의 물납신청에 대한 물납허가 등에 관하여는 제70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허가후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의 기간중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때에는 다른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71조 및 이 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영 제71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9조의4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