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 일반대리점의 소득표준율코드 적용여부
서일46011-10087 (2002. 1.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0087
- 회신일
- 2002. 1. 21.
- 소관
- 국세청
2000년 귀속 손해보험 일반대리점에 적용할 표준소득률 코드번호는 보험모집인(940906)이 아니라 보험대리점(672000)이다. 보험업법 제149조에 따라 개설한 일반대리점은 법인대리점이 아니더라도 보험모집인(설계사)과 구분되는 대리점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보험모집인 코드가 아닌 보험대리점 코드를 적용한다. 따라서 보험대리점 소득률 코드가 무엇인지 헷갈리는 경우 설계사용 940906이 아닌 672000을 사용해 신고해야 한다. 이는 2000년 귀속분에 적용되던 당시 소득표준율 체계에 따른 해석이다.
【요지】
2000년 귀속분 보험대리점업에 적용할 표준소득률 코드번호는 672000 임.
【전문】
1. 질의내용
본인은 보험업법 제149조 에 의거 손해보험 일반대리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모집인은 일반대리점과 설계사로 분류영업하고 있는데 법인대리점이 아닌 일반대리점은 소득표준율코드를 672000(보험대리점)코드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940906(보험모집인)코드를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보험업법 제1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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