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보험관련 일반대리점의 소득표준율코드 적용여부

서일46011-10087 (2002. 1.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1-10087
회신일
2002. 1.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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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귀속 손해보험 일반대리점에 적용할 표준소득률 코드번호는 보험모집인(940906)이 아니라 보험대리점(672000)이다. ‍​​‌​‌​​‌​​‌‌​​보험업법 제149조에 따라 개설한 일반대리점은 법인대리점이 아니더라도 보험모집인(설계사)과 구분되는 대리점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보험모집인 코드가 아닌 보험대리점 코드를 적용한다. ‍​​‌​‌‌‌‌‌‌‌‌​따라서 보험대리점 소득률 코드가 무엇인지 헷갈리는 경우 설계사용 940906이 아닌 672000을 사용해 신고해야 한다. ‍‌​‌​‌​​​‌​​​​이는 2000년 귀속분에 적용되던 당시 소득표준율 체계에 따른 해석이다.

【요지】

2000년 귀속분 보험대리점업에 적용할 표준소득률 코드번호는 672000 임.

【전문】

1. 질의내용

본인은 보험업법 제149조 에 의거 손해보험 일반대리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모집인은 일반대리점과 설계사로 분류영업하고 있는데 법인대리점이 아닌 일반대리점은 소득표준율코드를 672000(보험대리점)코드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940906(보험모집인)코드를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보험업법 제1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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