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업무관련 유류대의 법인카드 계산분 손금 산입 여부

법인세과-1613 (2008. 7.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1613
회신일
2008. 7.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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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등 타인명의 차량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이와 관련해 법인카드로 계산한 유류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을 말하므로, 직원 개인차 유류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금액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사안은 영업직원 개인 소유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며 월 20만원의 차량보조비를 지급하고, 외근 유류대를 법인카드로 개인별 월 60만원 한도로 계산하는 경우다. ‍‌‌‌​‌​​​‌​​‌‌기존 예규(법인22601-2379, 1987.9.9)도 타인명의 차량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며 지출한 차량유지비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보아 같은 취지의 결론을 제시했다.

【요지】

종업원 등 타인명의 차량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법인카드로 계산한 유류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영업 직원 개인 소유 차량을 회사업무에 이용 시 차량보조비로 영업사원별로 월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 회사업무관련 외근 시 유류대에 대하여 법인카드로 계산하고 개인별 월한도 6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으로 계획하고 있음

○ 질의요지

- 유류대의 법인비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22601-2379(1987.09.09)

- 법인의 종업원 등 타인명의의 차량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이와 관련하여 지출한 차량유지비 상당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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