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관련 유류대의 법인카드 계산분 손금 산입 여부
법인세과-1613 (2008. 7.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1613
- 회신일
- 2008. 7. 17.
- 소관
- 국세청
종업원 등 타인명의 차량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이와 관련해 법인카드로 계산한 유류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을 말하므로, 직원 개인차 유류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금액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사안은 영업직원 개인 소유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며 월 20만원의 차량보조비를 지급하고, 외근 유류대를 법인카드로 개인별 월 60만원 한도로 계산하는 경우다. 기존 예규(법인22601-2379, 1987.9.9)도 타인명의 차량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며 지출한 차량유지비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보아 같은 취지의 결론을 제시했다.
【요지】
종업원 등 타인명의 차량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법인카드로 계산한 유류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영업 직원 개인 소유 차량을 회사업무에 이용 시 차량보조비로 영업사원별로 월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 회사업무관련 외근 시 유류대에 대하여 법인카드로 계산하고 개인별 월한도 6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으로 계획하고 있음
○ 질의요지
- 유류대의 법인비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22601-2379(1987.09.09)
- 법인의 종업원 등 타인명의의 차량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이와 관련하여 지출한 차량유지비 상당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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