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임대전주의 정비비용 부담시 접대비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1 (2007. 12.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1
회신일
2007. 12.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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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電柱)를 임대한 통신사업자들의 무단·부적합 공가설비 정비 지연으로 향후 부담비용이 효익보다 커질 것으로 판단해, 질의법인이 전주임대협정을 체결한 모든 통신사업자와 차별 없이 사전협약을 맺어 정비비용의 30%를 공동부담한 경우, 이는 특정인에 대한 접대·향응 목적의 지출이 아니라 사업상 위해요인 제거를 위한 업무관련 비용이다. 따라서 해당 부담금은 법인세법 제25조의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요지

○○공사가 전주(電柱)대여와 통신설비 정비를 하기로 하였으나, 신속히 정비하지않아 향후 부담비용이 효익보다 크다는 판단에 따라 모든 임차인과 차별없는 협약을 체결하여 정비비용 중 일부를 부담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통신사업자와 전주임대협정 체결하여 당사의 전주에 전기통신선로설비(공가설비)를 설치하여 사용하면서 공사설비, 전력설비는 각각 해당 소유자가 유지관리하고 공가업무관리지침에 의한 위배되는 설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통신사업자는 공가설비로 인한 전력설비 위해 및 설비미관 저해 요인을 신속히 제거하기로 되어 있음

- 통신사업자가 통신시장의 과당경쟁으로 무단 및 부적합 통신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설비 안전과 미관을 저해하여 공가설비 시정을 요구하나 막대한 비용 발생으로 정비의지가 결여되어

- 질의법인은 전주임대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모든 통신사업자와 사전협약을 체결하여 무단 및 부적합 공가설비 정비비용의 30%를 공동부담하기로 함.

○ 질의요지

전주임대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모든 통신사업자와 사전협약을 체결하여 무단 및 부적합 공가설비 정비비용을 공동부담하기로 한 경우 동 부담금이 손금에 해당되는 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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