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교환토지 및 잔여토지의 합한 전체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지 여부

서일46014-10936 (2003. 7.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936
회신일
2003. 7.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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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시행상 필요에 따라 조합원 소유 토지와 인접 토지를 면적 차이 없이 교환하더라도, 그 교환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88조상 양도란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면적이 같아 대가 정산이 없더라도 서로 땅을 맞바꾸면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며, 재건축조합에 명의신탁된 토지를 인접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재건축사업 시행 중 재건축조합으로 명의신탁된 일부 조합원 소유의 토지와 인접한 다른 소유자의 토지를 사업시행상 꼭 필요하여 교환(면적차이 없음)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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